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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보다 더 괴로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실형보다 더 괴로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LEGALMIND-LAW 2020. 8. 18. 10:06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또는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형량에 따라서는 30년간 성범죄 기록을국가가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조회가 가능하고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도 넓어져 취업이나 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실형보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로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

실형보다 무섭다는 말은 괜한 말이 아니다.

-입사 및 승진에 불이익이 생길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 한해 비자발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행 제한이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일정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전국에 고지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 500시간 이상 성교육 수강 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상정보 공개로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은 매우 크기 때문에 만일 성범죄 사건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거나 공개고지명령청구가 내려질 상황이라면 적극 해명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내용과 절차에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재범 억제 취지로 만든 신상정보등록제도

성범죄 사건이 생기면 언제든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일반 국민에게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10~30년 동안 정부기관에 등록된다는 사실에 의해 경각심을 갖게하는 등의 일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등록대상자에게는 재범할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로 인해 쉽게 적발될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는 성범죄 발생 시 업데이트된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범인의 추적 및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제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대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죄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동안은 자신의 죄를 모두 달게 받고 나왔음에도 보이지 않는 창살 속에 갇혀있는 듯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추행 벌금형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 어디까지?

등록대상 성범죄는 강간, 강도강간, 특수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기타성범죄가 해당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 추행, 몰래 카메라 촬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은?

형량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성범죄 사실이 기록됩니다.

출처:법무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사실상 모든 정보가 노출됩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법무부

형사처분이 끝나도 계속 따라다니는 성범죄자 꼬리표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면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미 형사처분이 끝났다 하더라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는 수년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매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 일명 머그샷, 사진을 찍어야 하므로 당사자로서는 여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1.변경정보 제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해외출입국 시 신고의무 사항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하고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해야 합니다.

※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게 되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사진촬영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해야 합니다.

벌칙

제출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면제제도란?

-선고받은 징역ㆍ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을 완납한 경우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 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 재범이 없는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성범죄의 경우, 성추행으로 인한 벌금형으로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형량이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해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형사처분 이후 예상할 수 있는 보안처분 중 자신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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