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과 구제방법은? 본문
코로나19사태로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음주 단속 역시 코로나 19로 달라진 세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요즘같은 휴가철이면 휴가지에서 음주 단속 경찰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테지만, 바이러스 감염을 우려해 경찰청에서는 선별적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육안으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만을 선별해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는것이죠.
윤창호법 시행 이후, 선처는 없다!는 강력한 처벌 의지와 맞물려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통계를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에 발생한 음주 운전 사고는 16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 증가하였고 충북 지역의 2020년 1분기 음주 운전자 또한 전년 동 분기 대비 9.1%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면, 줄어든 음주 단속에 운전자들의 의식이 해이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찰청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7일까지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각 지역별로 주 1회 이상 취약 시간대 일제 단속에 나서고 특히 음주 운전자와 함께 동승자의 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사태로 선별적 음주 단속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해도 막상 음주 운전 사고가 발행하면 그처벌은 예전과 달리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 사고는 초범일지라도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단속이 될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하는데요, 바로 ‘음주 운전 2진아웃’제 때문입니다.
강화된 윤창호법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음주운전 3회 적발시 가중 처벌하던 것을 2회 적발로 기준은 낮추고 처벌 수위는 강화되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원-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술 덜 깬 숙취 운전도 처벌 가능
윤창호법 시행으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맥주 1잔에 해당하는알콜 농도)만 되어도 음주 운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맥주 한 잔을 먹고도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위 숙취가 덜 풀린 채 출근길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이 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음날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혈중 알콜 농도가 0.03%가 나온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된 전력이 있다면음주 운전 2회 적발로,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선처 어렵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음주운전 2회 단속에 대한 선처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2회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도 했지만,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술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위험운전치상에 준하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가중처벌 될 수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이익은 형상처벌외에도 보험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실제 지난 6월 1일부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한 자동차 보험의 사고부담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존 사고 부담금은 통상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최대 1억 5400만원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외에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기준에 부합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 5조 11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를 상회할 때 적용이 검토되는데요, 다만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사고직전의 도로 주행과 운전자 보행 상태, 언행 등을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한다면 위험운전치사상 처벌만은 면할 여지가 있으므로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누적되면 가중처벌 근거가 되므로 초기 대응 잘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음주한 상태에서는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음주 운전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어떡할까요? 개정된 윤창호법에 의하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 거리는 크게 중요치 않은데요, 만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은 사실만으로 적발되어 처벌이 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또, 간혹 경미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법적 근거를 다투지 않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있는데, 벌금형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남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은 적발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가중처벌의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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