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일본 성인만화도 아청법 위반? 본문
'n 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아동 청소년 성취취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 구입,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불법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일명 아청물)의 경우, 영리 목적의 배포, 판매 및 광고, 소개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 소개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실수든 아니든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구입하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아청물 기준
그렇다면,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 성행위,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거나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포함됩니다.
일본 성인 만화도 교복 입은 학생 캐릭터가 나온다면 아청법 위반?
최근 법원은 '일본 성인 만화책 스캔본'을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에게 불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죄로 1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2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원 A 씨는 일본 만화 커뮤니티에서 '역자(번역자)'로 통하며 일본에서 발간된 음란 성인 만화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구해 우리 말로 번역해 국내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에 올린 일본 음란 성인 만화책 3편을 문제 삼았습니다. 모두 교복 입은 학생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1. 가상 창작물인 만화도 아청법상 음란물에 해당하는가
1심에서 A 씨 측은 "만화 스캔본은 실사물이 아닌 창작물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11년 9월 아청법을 개정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추가한 것은 실제 아동, 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관계없이 가상 창작물도 규제하겠다는 취지"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종이로 된 음란 만화책을 배포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적용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므로 훨씬 형량이 무겁습니다. |
쟁점 2. 교복을 입은 인물이 나오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모, 상황 설정, 신체 발육 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쟁점 3. 만화 스캔본은 공식 유통되는 종이 만화책인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는가
A 씨는 4년 만에 이루어진 2심 재판에서 1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가 올린 만화책은 일본에서 정식 발매됐고, 해외에서도 공식 유통된 서적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청법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거론하며 '종이 만화책'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만화 스캔본은 종이 만화책에서 출발한 것이고 형태가 전자 파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일반 음란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종이책이 해당 법에서 제외된 것은 종이책의 경우 출판물에 대한 사후 심의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제도적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나, 디지털 화상이나 영상 등은 이 같은 제도적 예방이 곤란하며 불특정 다수의 무한 복제와 무단 배포에 따른 파급력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이 표현된 종이책을 스캔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화상 형태로 변환한 것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단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아청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은 아청법상 '음란물'의 범위가 실제 사람이 아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확대해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있으며,
앞으로는 원본이 종이 만화책과 같이 출판물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그린 만화 형식의 삽화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파일로 변환되었다면 모두 아청법 처벌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개정된 n 번 방 방지법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성착취물의 경우는 단순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었는 바, 현재 A 씨처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죄이외에도 만화 스캔본을 다운로드받은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청법 위반, 혹시 나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자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됩니다.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n 번 방 재발 방지법에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개정안은 단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개정한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처벌 위기에 처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아청법 위반 소지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사무소 해밀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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