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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추후 관련 인물들이 무죄 판결 받았다면?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기소유예처분 받았는데, 추후 관련 인물들이 무죄 판결 받았다면?

LEGALMIND-LAW 2020. 9. 9. 12:05

기소유예를 알기 전에 먼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검사가 기소(起訴)하지 않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의한 기소유예(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경우 외에,

소송조건이 불비한 경우나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증명이 되지 않는 경우 등 결국 유죄가 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행사합니다.

일단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한 후 새로이 기소하여도 지장은 없으나,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제258, 259조).

불기소 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재판의 사회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데에 따른 검찰과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과중한 업무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약 해당 입건된 내용이 재판까지 갈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러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없기 때문에 선고되는 무죄와 유죄가 없고 형사처벌도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종류는 기소유예,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등으로 나뉩니다.

기소유예는 무죄취지 처분?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하나,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보기에 사건의 위중 정도가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처분으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지만, 해당 범죄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로인한 징계, 민사, 행정 소송등 후속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추가로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따라올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지난한 법정 공방을 하는 것보다 기소유예처분으로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더 편할 수도 있을텐데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검사가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다고 검사 마음대로 기소유예했다가 기소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장 기소유예 처분자체도 검사의 책임하에 행한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하는 재기 사유가 있을 때 수사재기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 , 사회적 불이익은 없을까?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합니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내에서 법률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사항은 벌금형(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 자체는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문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읍면동에 신원조회를 의뢰할 때는 수형인명표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 중 현재 형이 진행 중인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 신원조사시 기소유예나 이미 형이 실효된 벌금형까지 회보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형이나 수사재판 중으로 회보가 되어도 임용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전히 검찰, 국정원, 경찰, 장교 임관 등 특수직렬에 있어서는 전과사실 이외의 평정사항으로 알게 모르게 반영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고, 공무원 임용 중에는 기소유예의 대상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품위유지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나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성범죄 등 죄명 자체가 좋지 않은 피의사실과 관련한 경우에는 피의사실 자체가 공개된다면 치명타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 미국, 캐나다는 단순관광 이외의 장기체류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한국경찰서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범죄,수사 경력조회 회보서를 영어공증과 함께 요구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데요.

(다만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경우 정해진 기간이 일단 지나면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된 형에 포함되지 않아 서류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비도덕적 사유가 아니라면 기소유예로 비자가 거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벌금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으면 당연히 기록에 남으며 벌금형이 나온 이후에 무비자협정으로 미국을 다녀온 것이 적발되면 위증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등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또다른 이면, 검사의 꼼수?

일부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이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꼼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즉, 업무실적을 높이기위한 방법으로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고의성도 없고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건이 휘말렸다고 판단되지만 불기소할 물적 근거가 부족할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런 타협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추후 관련 인물들이 무죄 판결 받았다면?

만약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일부는 재판에 넘겨지고 자신은 검사의 재량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기소유예의 취소 사례여서

혹자들은 헌법재판소의 국가적 자원이 기소유예 사건을 다루는데 지나치게 소비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영역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안에 관한 불기소 처분이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소유예라면 끝까지 따져보아야 하며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기소유예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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