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피해자 증인 출석 점차 원격영상으로 대체 기대 본문
대한민국 법원이 코로나19 전염 위험,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먼 거리에서 거주하는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를 원격영상으로 증인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본 사례는 법원이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영상 증인신문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격영상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제주 중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중 다툼이 벌어져 인부로 일하던 B씨를 부러진 각목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 부장판사는 제주에 있는 피해자 B씨를 소환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이 부장판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 B씨를 제주지법에 출석하도록 한 뒤 법원 간 전산망을 연결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한 것입니다. 피해자 B씨로서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겠죠?
원격영상 신문을 위해 이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65조 및 제165조의2 제3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형소법 제165조
법원은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형소법 제165조의2 제3호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심리적 부담감이 체감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서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데, 이는 단순히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야한다는 귀찮음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추행한 가해자의 얼굴을 다시 봐야하고, 또 본 사례처럼 나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을 마주해야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마주하며 지난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과, 마주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클 것입니다. 얼마전 조주빈이 ‘반드시 증인의 진술을 듣겠다’며 피해자를 꼭 재판장에 불러야한다며 떼를 쓴 사례가 있었죠?
조주빈은 “나는 성폭행도, 강제추행도 직접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가”라며 ‘너무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동시에 의문을 표시했고, 이미 신상이 공개되어 제약을 받고 있으니 전자발찌는 필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판 준비기일 (검찰과 피고인의 변호인 양측이 ‘동의하는 증거’와 ‘동의하지 않는 증거’를 구분하는 날입니다)에 서로간 다툼이 있는 증거에 집중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조주빈은 피해자가 반드시 법정에 나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체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사정을 고려할 인물이었다면 애초에 박사방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결국 피해자는 재판정에 출석했고,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미지의 인물이었던 조주빈을 직접 마주하며 증거목록에 대해 상세히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염 위험성·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 줄이기 위해 결정
울산지법은 형사5단독은 이 규정을 근거로 B씨가 자신을 폭행했던 김씨를 대면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특히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출석을 위해 제주에서 울산까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해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결정한 것입니다.
피해자 원격영상 증인신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실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과 수원지법 등에서도 형사재판 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이는 형소법 제165조의2 제1호·2호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 경우였죠. 이번 울산지법 사례는 아동복지법이나 성폭력 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제165조 등에 원격지 증인에게 비디오 등 중계 장치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일반사건의 경우 원격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원격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에서 원격영상 신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로 영상 신문이 이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만, 관련 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이번 사례가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 증인신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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