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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줘야 할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경찰의 휴대폰 제출 요구, 줘야 할까?

LEGALMIND-LAW 2020. 9. 28. 21:49

21세기 스마트 시대가 가능해진 것은 아마 스마트폰의 보급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 손안의 작은 세상'이라는 광고 카피처럼 스마트폰은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하게 해줍니다. 모바일 뱅킹처럼 은행 거래가 가능해지고 휴대폰에서 개인신용 정보를 이용해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진, 연락처, 물건 구매, 개인신용 정보, 누군가와 주고받는 문자와 사진, 메일 등등 이제 휴대폰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개인 히스토리가 저장되어 있는 곳.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것이든, 가해자의 것이든 그들의 휴대폰을 제1 증거목록에 추가하는 것은 그것이 가진 중요도와 의미 때문일 겁니다.


"휴대폰을 제출해 주시죠."

어느 날, 카톡 방에서 유명인에 대한 찌라시성 문자를 보게 된 A 씨. 그는 대수롭지 않게 친구에게 그 문자를 전달했습니다. 얼마지않아 지라시 속 주인공인 유명인의 법적 대응 소식이 알려졌고 A 씨 역시 경찰 출석 요구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인 조사.

대수롭지 않게. 참고인이라니까. 난생처음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간 A 씨는 경찰로부터 휴대폰 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찍었던 셀카, 남자친구와의 사진,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비밀번호 메모 등이 꺼림칙했습니다. 게다가, 경찰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았을 때 친구들끼리 카톡에서 나눴던 경찰 험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정보가 담긴 휴대폰, 넘겨줘야 하나?"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가 긴급 체포된 B 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임의제출이라며 휴대폰을 달라고 합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경찰의 지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임의 제출이라고 요구를 해온다면, 거기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을까 B 씨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B 씨는 임의 아닌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폰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이게 정말 임의 제출 맞나요?"

휴대폰 제출, 강제 수사라면 압수수색영장 있어야

경찰의 수사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로 나뉩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임의 수사로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경찰은 압수 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제 처분에는 법관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은 수사 기관의 불가피한 강제 처분을 허용하되 강제 처분 상대방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수사 기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은 '압수'이고, 가져간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색'으로 이러한 '압수 수색'은 물건 등에 대한 강제 처분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A 씨가 '임의'로 휴대폰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을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원본을 제시한 뒤 A 씨의 휴대폰을 제출받아야만 합니다.

휴대폰 압수 수색의 범위는 어디까지?

만일 압수 수색 영장과 함께 휴대폰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휴대폰의 모든 정보는 수사의 정보가 될 수 있을까?

휴대폰의 압수 수색 영장은 휴대폰 자체의 압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 안에 저장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압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A 씨는 영장을 읽어보고 영장에 적힌 범죄의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 후, 경찰이 영장에서 허용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들만 가져가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다만 A 씨가 휴대폰 기록을 삭제한 흔적이 있다면, 경찰을 휴대폰 복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을 할 것이고 A 씨는 이후 진행되는 휴대폰 수색 과정에도 참여하여 경찰이 수사 관련 정보만 압수하는지, 혐의와 무관한 것을 삭제 또는 폐기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한 핸드폰의 불법 촬영물, 증거능력 인정될까?

B 씨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범죄의 도구로 활용된 휴대폰에 대해 경찰은 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 때 임의제출받은 압수물은 영장을 받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하지만(형사소송법 제215조)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 제216조, 제218조)

그중에서 '임의제출물의 압수'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제218조) 이와 같이 임의제출을 할 수 있는 자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후에도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4회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B 씨는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 압수된 휴대폰에서 추가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어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되어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심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

하지만, 2 심은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에도 임의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며, 휴대폰에 담긴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지위를 이용한 임의제출 요구는 강제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2 심은 수사기관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임의제출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임의제출의 '임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가 소지하던 긴급 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는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 씨가 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B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범죄 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원심 파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의제출 압수물에 대한 영장 불필요 판례를 다시 한번 재확인 시킨 것으로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휴대폰 불법 촬영물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들어줘야 할까?

임의제출의 경우, 거부해도 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익은 없을까?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므로, 불이익이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은 범행 도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임의제출된 뒤 몰수됩니다.

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반드시 추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휴대폰의 임의제출 여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은 본인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의 거부 의사가 혹시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제출이란 경찰 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는 뜻이므로 수사에 대비해 미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대응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해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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