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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 피고인 열람 본문

형사소송 풀어보기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 피고인 열람

LEGALMIND-LAW 2020. 7. 29. 22:08

Q. 형사재판 원고의 엄벌 탄원서를 성범죄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현재 강제추행 피해를 받아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1심 진행 중이며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여러 이유로 혹시 제 탄원서를 가해자가 열람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혹시 피고인(가해자)가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판사님에게 보낼 건데 검사님도 제 엄벌 탄원서를 볼 수 있나요?

재판 시작되어 판사님께 보낼 예정인데 검사님도 같이 꼭 따로 보내야 해나요?

그리고 최종 판결 후 유죄가 나왔을 경우 피고인은 며칠 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나요? 민사도 따로 넣을 생각인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못하게 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A. 볼 수 없습니다.

우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엄벌을 구하는 것은 탄원서로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진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 혹은 타인에 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호소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탄원서의 예

·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한 탄원서

· 폭행 및 절도 탄원서

· 교통사고 탄원서

· 과도한 행정처분 및 단속 등에 대한 탄원서

· 음식점 및 노래방 등 영업정지, 취소 처분 탄원서

· 기타(뇌물수수, 업무상 과실, 부당 해고 탄원서)

진정서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관계 기관에 사정을 진술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형태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진정 요지, 진정 내용, 진정인 인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별다른 형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진정의 원인 및 사실과 진정의 이유 등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구제 제도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작하고 어려우며, 국민의 권리가 최종적으로 구제되기까지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진정서는 절차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신청방법이 다양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사건 처리가 짧은 편이죠.

진정서의 제출 사유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구할 때

·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할 때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때

·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요구해야 할 때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법원, 즉 판사님에게만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원에 제출된 진정서는 당연히 검사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검사는 공판을 담당하는 검사이고, 이는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는 다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정리하자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진정서는 피고인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구속되더라도 민사재판은 별개이므로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무방하오니 예정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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