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면허도 취소 본문
지난해 6월 25일부터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면허 정지 기준과 면허 취소 기준 강화 ( 각 0.03%, 0.08%), 음주운전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 등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면허가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윤창호 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 취소가 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 면허 외에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냐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 항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 등" 은 승용 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미하고 이때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도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오토바이 음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물 파손 등이 발생한다면 민, 형사상의 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될까
민, 형사상 처벌 내용
보험료가 인상되고 자기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인명 사고는 300만 원, 대물 사고는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 기준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순 음주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 사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인한 법 개정 내용이며 자동차든 오토 바이든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행정 처분도 내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방 운전 사보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2016년 9월 점심시간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140% 면허취소 수준.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2종 소형 운전면허, 1종 대형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 1종 특수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했습니다.
운전 사보로 일한 A 씨는 모든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를 잃게 되자,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냅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귀가해 잠을 자고 나왔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했으며,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경찰의 처분은 가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1심과 2심이 엇갈렸습니다. 1 심은 패소, 2 심은 승소 판결.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1종 대형이나 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1종 대형이나 보통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이 2심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1종 대형, 보통, 특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지 않는다면, A 씨는 이들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에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달리 그 취소로 인해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재판 중에 또 오토바이 음주운전_ 징역 1년 2개월
오토바이 음주운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횟수와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재판을 받던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107%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도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법원은 A 씨가 이미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구제받으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위 사례는 재판 도중 무면허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추세로 보아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예방적 측면을 운전자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 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받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구제받기 위한 조건
1.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3년 이상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적이 없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 피해 발생 사고가 없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운전면허 구제를 받지 않은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 주취운전에 대한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형사 사건의 특성상 오토바이 음주운전자라고 해도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범이나 인사사고가 없는 단순 적발 사례라면 법리적 도움을 받아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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