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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말하는 성격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일방의 주장때문에 함부로 깨져서는 안되기에 법으로 이혼사유를 여섯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채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生死不明)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이미 그들의 혼인관계도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존배우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불명(生死不明)과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차이점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명예에 관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대우를 당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첫째의 ‘배우자 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박과장은 아내 송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송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 송모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박과장과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박과장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송모씨는..
협의이혼 과정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제 834조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남편과 처가 모두 이혼할 의사를 지니고 있어 이혼할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 읍, 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다른 일방 또는 타방으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