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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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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정식적인 형사소송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공소’라고 부릅니다.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소송조건이 충분하다면 법원에 유죄판결을 위한 공소를 제기하는데, 이러한 행위 자체를 ‘기소한다, 기소를 제시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했다’라는 등의 말도 파생됩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은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한편, 기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소편의주의’에 기반한 사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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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담임목사가 속해있는 행정 사랑제일교회가 지난 주말 또다시 현장예배를 강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해당 교회는 이미 한차례 방역수칙을 어긴 일이 있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예배 참석자 및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서울시를 '형사고소' 하겠다고 반발했는데요. 서울시의 조치는 과도한 종교탄압이며, 예배는 2m 간격을 준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 형사고소·고발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의미로 들리긴 하나, 법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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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그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한 후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74조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만 충분하다면 형사소송으로 적절한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 승소 판결이 난 이후, 내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의 손해배상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땐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굳이 형사소송까지 갈 것 없이 단순히 내 피해액만 환불받길 원한다면 이때도 똑같이 민사소송이 필요한데요, 이는 '민사'와 '형사'가 서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규정한 각종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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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함은, 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주장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우나, 때론 피의자의 주장과 사건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도 피의자 방어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 의견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신해 사실관계의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에 효율적으로 임하기 위해 의견을 제안하는 서면입니다.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고인과 변호사 간에 합의된 내용 등도 간략히 담고 있습니다.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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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라고 하면, '타인의 재물을 정당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는 행위'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배임'에 대해선 쉽사리 떠올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횡령과 배임은 서로 간의 신의 관계를 져버리고 재물을 부당하게 취한다는 점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령 타인의 재물을 개인의 이득으로 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의 혐의를 받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그 손해는 '재물'에만 한정됩니다. 배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불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때 혐의를 받습니다. 그 이득이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더라도,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면 이 또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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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주말, 호기심 때문에 만남 어플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과 대화를 하던 중 직접 만나자까지 얘기가 진행되었고, 그분이 처음엔 한 링크를 주면서 가입 요청했습니다. 본인한테 비용처리가 되어서 실적 오른다길래 유료 가입 10만 원 내고, 여성분 비용으로 40만 원 지불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출발했다고 연락 왔고 비용 35만 원 다른 계좌에 주면 사이트로 넘어간 돈은 환불, 지금 주는 비용만 받는다고 했습니다. 느낌이 좀 이상해서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하고 안 보냈더니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에 너무 화가 나서 환불 처리 도와달라고 했는데요. 업체 쪽 연결하더니 업체도 입금액 35만 원을 줘야만 환불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없다 발뺌하니까 일단 있는 거라도 다 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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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사례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고등학생 3학년이고, 1년 넘게 만났습니다. 오픈채팅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인데 서로 호감이 들어 점차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관계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 사실을 상대 부모님한테 들켜서 경찰신고가 들어간 참입니다. 전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화가나있어서 합의 일절 없다고 전화왔고 애는 아무 말도 없고, 진짜로 무슨 고소까지 들어갈까봐 문제입니다. 이 사건이 고소가 된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특별히 규정해 각종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련 특례법에 따라,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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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하고,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통틀어 '상해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를 제외하고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상해' 자체는 유형력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폭행이 있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 내지는 신체 일부를 박리하는 경우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고,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했다면 대부분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특히 오랜 시간 협박이나 폭행을 이기지 못한 경우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원치료의 의미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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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활한 합의는 좋은 시도입니다. 당사자들끼리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면, 이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당 의사가 전달되어 '공소권 없음', '공소기각 판결' 등의 형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불필요한 법리적 다툼은 벌이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 시 '처벌불원서'라는 서면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합의금을 지출한 다음 민간 차원에서의 화해를 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성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우선 다수의 성범죄가 '친고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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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6조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 무고죄'라는 말은 없습니다. 일단, 무고죄는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이며, 그 허위의 사실이 '성폭력'인 경우 편의상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성범죄 무고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소개로 과 여 후배를 소개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자연스럽게 둘이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쯤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어깨동무도 하고 팔짱도 꼈는데 여자애도 먼저 제 팔에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날 집에 데려다주면서 공원에서 키스도 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