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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형사·이혼전문 법률사무소 해밀

우리가 매체를 통해 접하는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말하는 성격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일방의 주장때문에 함부로 깨져서는 안되기에 법으로 이혼사유를 여섯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채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사불명(生死不明)이란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이미 그들의 혼인관계도 파탄상태에 이르러 혼인의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잔존배우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혼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사불명(生死不明)과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차이점 '생사불명으로 인한 재판상 ..

심히 부당한 대우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거나 명예에 관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를 하는 자와 대우를 당하는 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둘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다른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셋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경우 첫째의 ‘배우자 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는 부부간의 갈등을 이혼 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배우자와 함께 간통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박과장은 아내 송모씨에게 잦은 야근 등을 이유로 대며 점점 집에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 동반모임에서 다른 직원들의 야근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아내 송모씨는 남편의 뒤를 밟게 되고, 이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정시 퇴근한 남편이 어떤 여자와 만나 간단히 식사를 했고, 이후 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 송모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과 함께 들어간 곳에서 남편 박과장과 상간녀 이모씨는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 박과장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 이모씨에게도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아내 송모씨는..

협의이혼 과정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다면? 민법 제 834조는 부부는 서로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남편과 처가 모두 이혼할 의사를 지니고 있어 이혼할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 읍, 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다른 일방 또는 타방으로부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의 취소 [ ..

재판상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인 부정행위와 매춘을 벌인 일, 다른 이를 강제로 간음한 일 또한 이혼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

남편과 저는 성격도 맞지 않았지만 각자의 집안에 사정이 생겨 당분간 별거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입니다. 벌써 남편과 별거한지 8년째인데.. 제가 누군가에게 들으니 5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된다고 하던데 이혼처리된 것이 맞나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와전된 법률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의 확인을 거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합의별거 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봄경 어플을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성매수를 하려 한 혐의로 구속 되어 수사를 받은 후 재판을 앞두고 인천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을 찾게 됐습니다. Previous imageNext image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성매수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하였고 이는 단순성매매와는 달리 선처를 받기 힘들어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나 당사자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착오로 인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 또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단순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

구속 적부심은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를 함께 지칭하는 말로, 체포 구속적부심사라고 불립니다. 부당한 체포나 구속을 당한 경우,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가 이를 청구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2항에 의거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외의 청구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

|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대학교 후배와 동아리 모임에서 술을 마신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이미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진술 중 상대 여성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그 후 박지용 변호사를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서로 간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할만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핵심 전략 우선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의뢰인과 상대여성이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부터 사건 전 술자리 사진 등 객관적부터 자료부터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박지용 변호사는 경찰조사전 의뢰인과 충분한 미팅을 통하여 조사에 ..